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배우등 연예인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초상권(퍼블리시티권)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,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을 때 이에 대한 금액을 소속사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5.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42 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】
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
1.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
2.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
가.
「형사소송법」
및
「군사법원법」
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(法律救助)
나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
다.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
라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
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
마. 외국 공공기관 또는
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(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)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1-0-2 【 손해배상금 등 】
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2011.02.01.개정>
1. 소유재화의 파손・훼손・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<개정 1998.08.01>
2.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<개정 1998.08.01>
3.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<개정 1998.08.01>
4.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
○ 부가46015-355 , 1998.02.27
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(연예인)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출연교섭,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.
○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-420, 2007.06.01
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
부가가치세법 제7조
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1474, 2011.11.30
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
부가가치세법 제7조
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